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해외 거주자 제출 서류 서식 등 안내

  • 작성자 박은영
  • 등록일 2022- 05- 26
  • 조회수 1668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 서류 및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거주자 제출 서류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시
1.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별지서식)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제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중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4. 희생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을 대한민국 내 주소 및 수령인 신고 또는 공시송달 신청(별지 제3호 서식 해외 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

○ 보상금 지급 청구 시
1.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별지서식)
2.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3.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청구시, 별지 제2호서식)
5.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제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중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6. 해외 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 제출(별지 제8호서식)

□ 해외거주자 서류 제출 방법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해당 정부기관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
- 아포스티유 가입국: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중국 일부(홍콩, 마카오) 등
- 주재국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 확인: 캐나다, 중국, 대만 등
· 위임장, 서명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하면 제출 가능함
※ 해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신청 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우편번호 63122)

<붙임 파일 목록>
1 보상금 신청 및 청구서(영어 및 일어)
2.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
3. 해외 송금 신청서
4. 보상금 신청 및 청구관련 서식(한글)
5. 보상금 신청 및 청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