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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주공항 주차요금 감면서비스 이용안내

  • 작성자 고혜경
  • 등록일 2022- 05- 26
  • 조회수 1880

□ (신청기간) ‘22. 5. 26. ~ 연중

□ (신청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 생존희생자, 유족 1인당 1대까지 신청 가능(본인 명의)
◦ 렌터카, 장기리스차량(법인 제외, 계약서 상 개인 본인 명의)도 신청 가능
* 계약서에 기입된 종료일까지만 감면(연장계약 시 감면 재신청)
◦ 단, 영업용 차량(차량번호 ‘아’,‘바’,‘사’,‘자’), 렌터카(법인 명의), 관용차량, 화물차․특수차(법인명의) 제외*

□ (감면비율) 제주공항 정상 주차요금 기준 생존희생자 50%, 유족 20%
◦ 중복 할인 불가, 중복 할인 대상인 경우 할인율이 높은 1개만 적용
* 경차·저공해(1·2종)·장애인·국가유공자·5.18유공자·사전등록 다자녀할인 대상의 경우 신청 불필요

□ (감면방법) 차량 정보파일에 따라 자동감면
◦ 희생자증‧유족증 제시 현장 할인 불가, 사후감면 불가

□ (감면기간) ‘22. 6. 10 ~ ’24. 12. 31까지(추후 연장 검토)
◦ 5월 신청 차량은 6월 10일부터, 이후 신청 차량은 신청일 기준 20일이후 적용

□ (신청방법) 4‧3종합정보시스템 연계 온라인 신청 : https://peace43.jeju.go.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읍면동 방문 접수 후 신청서 도청 송부
* (도내 거주자) 도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 도청 4‧3지원과

□ (유의사항)
ㅇ 부정이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사용요금 환수, 미 이행 시 입차 제한
ㅇ 폐차 또는 차량 매매, 신청자(차량 소유주) 사망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감면서비스 해지” 신청 후 “재신청” 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 (세부 신청요령)
☞ 온라인 신청 : https://peace43.jeju.go.kr
ㅇ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접속 → 4‧3종합정보시스템 배너 클릭 → 주차요금 감면서비스 이용 신청 → 본인인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등록
* 첨부서류 (개인차량) 자등차등록증 사본, (렌터카 등 리스차량) 계약서 사본

★개인차량 신청 시
① 최초 신청 : 신규 체크
② 차량 변경 : 차량 변경 체크
③ 차량 소유주 명의 변경 : 명의 변경 체크
④ 해지 시 : 해지 체크
★렌터카 신청 시
① 최초 신청 : 신규 체크 후 렌터카 구분 “예” 체크
→차량번호, 사용 시작일, 사용 종료일 기간 입력
② 재신청 : 차량 변경 체크 후 렌터카 구분 “예” 체크
→차량번호, 사용 시작일, 사용 종료일 기간 입력
(※계약서에 기입된 종료일까지만 감면 (연장계약 시 감면 재신청)


☞방문‧우편 신청(※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①도내 거주자: 도청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주소지 읍·면·동
②도외 거주자: 도청 4·3지원과

* 신청 시 제출서류
❶ 주차요금 감면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❷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
❸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1부
(*희생자증, 유족증 미발급자에 한함.)
❹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개인차량 신청)
계약서 사본 1부(렌터카 이용 시)
※ 위임장 서식: 4‧3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 비치


□ (문의처) ‘22. 5. 26. ~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33~8436)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1~196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1~3993)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4‧3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