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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 안내

  • 작성자 강정화
  • 등록일 2022- 08- 22
  • 조회수 1999

「제주4·3사건법」과「제주4·3사건법 시행령」개정(‘21.6.24. 시행)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실종선고 청구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1. 7월 ~ 연중
□ 신청대상 :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실종선고 청구
□ 문의 : 도(4·3지원과) 064-710-8441~4
제주시(4·3지원팀) 064-728-1961~7
서귀포시(4·3지원팀) 064-760-3991
읍·명·동 주민센터(주민자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