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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보상](해외거주자) 1. 보상금 결정 신청 2. 보상금 청구 제출서류

  • 작성자 이경희
  • 등록일 2022- 10- 05
  • 조회수 5962

1.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시 제출서류(해외거주자)

1-1.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별지 서식)
1-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1-4.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1-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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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해외거주자)

□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해외거주자)
2-1.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별지 서식)
2-2.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
2-3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유보대상자 우편 접수시에는 제출 불필요)
2-4.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는 ①"한국어 번역 공증" 후에 ②"아포스티유(Apostille) or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 받아 제출
2-5. 통장사본(VOID CHECK)
※ 한국통장 제출 시 "계좌실명번호"(계좌개설 당시 주민등록번호, 여권조합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확인 필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2-6.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반드시 영어로 기재: 예금주명, 청구인주소, 수취은행, 상대국, 은행명, 은행코드(영문 11자리), 은행주소
※ SWIFT 코드 필수 (미국의 경우: 라우팅넘버(Routing Number) 필수 기재)
2-7.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2-8.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희생자가 여러명인 경우 희생자 별로 청구서 및 추가서류 필요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3. 접수 및 문의처
□ 우편접수 ☞ (63122) 4.3 Support Division, 6, Munyeon-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82-64-710-8450)
□ 현장접수 ☞ 제주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시청·도청 (오사카 거주자의 경우 오사카 영사관에서 현장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