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안내 및 제출서류
- 작성자 이경희
- 등록일 2022- 10- 05
- 조회수 20171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시, 희생자별 신청순서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6. 1.~2026. 12. 31. ☞ 4·3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
- 1차 : 2022.6.1.~2022.12.31. - 2차 : 2023.1.1.~2023. 6.30.
- 3차 : 2023.7.1.~2023.12.31. - 4차 : 2024.1.1.~2024. 6.30.
- 5차 : 2024.7.1.~2024.12.31. - 6차 : 2025.1.1.~2026. 12.31.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및 양친자 관계 등에 대한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함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라 보상금 신청하여 4·3위원회에서 청구권자가 변경될 경우 기 지급된 보상금 환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가 유족추가신고가 있는 경우
- 유족 결정이 완료된 후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함
*공고일 이후 추가 결정된 희생자의 경우
- 사전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희생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함
□ 제출서류
1.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2.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별지 서식)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희생자 결정 통지서(도·행정시·읍면동 발급)
5.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6. 필요 시 추가 서류
-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희생자의 후유장애에 대해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추가 진단서(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 따른 후유장애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후유장애가 추가된 경우에만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방문 접수
- 제 주 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728-1971~2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760-3991~3
- 도내 각 읍면동주민센터
☞ 등기우편
- 도 4.3지원과(보상지원팀) : ☎ 064-710-8450
- 우편 : (우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4.3지원과 보상지원팀
*해외거주자는 「(해외거주자) 1. 보상금 지급 결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및 2. 보상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 안내」 공지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