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관련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양선희
- 등록일 2025- 02- 25
- 조회수 21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별첨 참조
2. 공고기간: 2025. 2. 25. ~ 2025. 4. 26. (60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만료
3.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및 4·3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의견서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4·3지원과(우 63122))
나. 공고기간을 도과할 경우 의견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우편접수 시 공고기간 만료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5. 문 의 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064-710-8675)
붙임 희생자별 결정신청사실 공고문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