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결정 신청사실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양선희
- 등록일 2025- 03- 13
- 조회수 14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관련 신청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12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 공고대상: 2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5. 3. 13. ~ 2025. 3. 28.(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5. 문 의 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064-710-8443, 8675)
붙임 1. 공시소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