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결정 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양선희
 
                            - 등록일 2025- 03- 18
 
                            - 조회수 39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5. 3. 18. ~ 2025. 5. 17. (60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만료 
3.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및 4·3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의견서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4·3지원과(우 63122)) 
나. 공고기간을 도과할 경우 의견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우편접수 시 공고기간 만료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5. 문 의 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064-710-8443, 8675) 
붙임 1. 신청사실 공고문(총괄) 
        2. 희생자별 결정신청사실 공고문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