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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양선희
  • 등록일 2025- 04- 10
  • 조회수 9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0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 공고대상: 9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5. 4. 10. ~ 2025. 4. 25.(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5. 문 의 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064-710-8443, 8675)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