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민석
- 등록일 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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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주소 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