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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상 사각지대

  • 작성자 오○열
  • 등록일 2022- 04- 19
  • 조회수 439

저는 4.3 유족중 한 명입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4.3 보상의 대략적 윤곽을 알고 있습니다. 4.3지원과에도 수차례 상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경우가 발생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희생자가 직계/방계를 합하여 11분입니다. 그에 맞게 희생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추후에 신청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보상기준에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직계혈족은 괜찮은데 후손이 없는 방계혈족 보상에서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1948년 종가집 장손이자 독자로 출생했습니다. 4.3발발년도에 출생한 것이죠. 4.3 당시 다수의 제 조부/증숙부/고조부 및 그 형제/자손들이(총11명) 희생되어 집안에 남자는 1살 핏덩이 저희 아버님만 남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조모와 증조모, 고모할머니가 생존하여 이후 집안을 이끄셨습니다. 즉, 4.3 사건이후 실제 저희 조모와 증조모께서 벌초와 제사를 도맡아 하신 것입니다. 아버님이 성인이 된 후부터 아버님이 모든 희생자들의 제사/벌초를 맡아 해오셨습니다. 직계조상들이야 당연히 아버님께서 제사/벌초를 하는게 맞지만, 방계 희생자들까지도 그 자손들이 없으니 독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전부다 맡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4.3 진상규명이 시작되면서 아버님이 모든 희생자들을 신고해서 현재 11분의 위패가 평화공원에 안치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아버님은 유족으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방계혈족희생자들에 대한 유족신고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자 중 제 증조부 형제 2분과 그 배우자, 3세 자손 총 6명이 있습니다. 촌수로는 저의 5촌이 됩니다. 아버님 입장에선 4촌이구요. 그런데 조모는 2004년, 아버님은 2017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4촌이내 혈족이니 유족신고대상인데 아버님이 미처 신고를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니다. 이후 모든 것을 장자인 제가 맡게 된 것입니다. 모든 벌초/제사를 여지껏 해오고 있구요. 하지만 저는 5촌이 되니 유족도 안되고 보상도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 4.3 보상시 그 몫은 저의 아버님과 할머니에게 가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다른 집안 어른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구요. 제사/벌초를 70여년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또한 최고로 간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촌이 되는 증조부 형제 2분에 대해서 유족신고도 안되고 보상또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상속신청은 불가한 것이 되었습니다. 4촌이내 혈족은 시집간 방계혈족 할머니 후손들이 있어 그 분들이 보상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분들도 보상은 저와 제 아버님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와 벌초를 지금껏 해오고 있으니까요. 유교적 관습상 종가집후손이 제사와 벌초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생에 대한 슬픔/상처는 차치하더라도 벌초/제사에 대한 실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안 될경우 향후에 벌초/제사에 대한 주체가 누가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집안 불화 및 사회적 문제로 번질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4.3지원과/유족회 등에 상의해 봤으나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보상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