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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개요
시행

'21. 6. 24. ~ * 민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인

4·3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자

신청내용 *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만 가능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 (사례 1)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 작성 (사례 2)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의 사망일시 또는 사망장소 정정

신청장소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관할 주소지)

구비서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희생자 결정 통지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유족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처리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 (도, 행정시, 읍·면·동)
  • 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4·3사건 희생자
  • 신청인 : 4·3사건 희생자의 유족
2 실무위원회 : 심사 및 의견서 작성
  • 기간 : 연중
  • 기제출된 희생자 심의·결정요청자료를 토대로 심사 후 희생자별로 의견서 작성
  • 위원회에 심의· 결정 요청
3 위원회

보완조사

  • 서면검토결과 보완조사
  • 희생자별 심의조서 검토·작성

소위원회 사전검토

  • 소위원회에서 작성(정정) 대상 여부 사전검토
  • 검토 결과 위원회에 상정

심의·결정

  •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대상여부 최종 심의·의결
  • 검토 결과 위원회에 상정
4 실무위원회 : 결과통지
  • 희생자별 심의·의결사항 신고인에게 통지
5 신청인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심의결정통지서, 희생자(유족)결정통지 구비, 관할 시·읍·면에 제출
6 관할 시·읍·면장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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