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해외거주자) 1.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시 제출서류 및 2. 보상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이경희
  • 등록일 2022- 10- 05
  • 조회수 2926

1.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시 제출서류(해외거주자)

1-1.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별지 서식)
1-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1-4.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1-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2. 보상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해외거주자)

□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해외거주자)
2-1.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별지 서식)
2-2.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
2-3.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2-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2-5.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2-6.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2-7.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수취은행, 상대국, 은행명, 은행코드(영문 11자리), 은행주소 : 영어로 기재
2-8.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3. 접수 및 문의처

□ 제주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 주 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82-64-760-3991~4
- 제주 도내 각 읍면동주민센터

□ 제주 도외·해외거주자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보상지원팀) : ☎ +82-64-710-8450,
+82-64-710-8941~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보상지원팀) (우편번호 63122)

zip code : 63122
address : 6, Munyeon-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4.3 Support Division
TEL : +82-64-710-8450, 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