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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지원

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복지 지원 내용

  • 생존자 의료비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 (희생자증 소지)
    • 의료비(도내 지정 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 장제비(대상자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
    •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
      ①제주양지공원 화장비 및 안장비 면제(※문의 064-710-6628, 064-702-4065)
      ②어승생한울누리공원 안장비 면제(※문의 064-728-2565)
      ③서귀포추모공원 봉안비 면제(※문의 064-732-1893)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도내거주자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도외거주자 : 희생자의 본적지 읍면동 우편(등기) 접수
  • 유족 진료비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 (유족증 소지)
    •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 (자부만 해당, 며느리진료증 소지)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2. 기타 복지 내용 (유족증 및 유족결정통지서 소지)

  • 항공료 할인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40%, 국내선에 한함)
  • 여객선 할인 : (주)씨월드고속훼리, (생존희생자 및 유족 30%)
    • * 운항노선(3개) : 진도 ↔ 제주, 우수영 ↔ 제주, 목포 ↔ 제주
    • * 4·3 희생자(유족)으로 동반 가족 4인까지 감면(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성수기 제외, 차량 및 화물차량 요금은 제외
  • 주차료 감면
    •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 생존희생자 및 유족 50%
    •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생존희생자), 입장료 면제(유족)
    • 한라산 국립공원 주차료 감면 : 100%
    • 제주공항여객주차장 : 생존희쟁자 50%, 유족 20%
  • 관람료 무료 : 생존희생자 및 유족,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 장례식장 : 50%
    • 서귀포의료원 : 희생자 30%, 유족 20%
※ 문의처 및 접수처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4,8456)
  • 생활보조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4·3업무담당
  •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 진료비: 4·3평화재단 (064-723-4372,4309,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