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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공통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중 1부 - 현주소 확인(발급 2개월 이내) - 등본: 주소지가 같은 가구원 여러명이 신청할 경우 / 초본: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신청 후 현주소 변경 시, 변경된 주소가 표시된 등본 또는 초본으로 첨부서류 교체)

    정부 24 바로가기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부

    결정통지서조회

    ★ 개명 신청자 : 성명정정요청 후 유족증 신청 가능 (성명정정요청 시 제출서류 : 성명정정요청서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제출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4·3지원과(☎064-710-8434)
  • 증명사진 1매 -규격 : 3x4cm 반명함판 또는 3.5x4.5cm 여권판
  •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 대리신청 시 첨부 - 발급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위임장의 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위임장 다운로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접속 → 4·3종합정보시스템 배너 클릭 →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조회
  • 본인인증(휴대폰) → 온라인 신청서 작성(①구비서류를 스캔 후 첨부 또는 ②휴대폰을 이용하여 구비서류 촬영 후 파일 첨부)
    *증명사진 :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 가능(.png, .jpg(.jpeg) 등)
  •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증 제작 → 증 발급 → 증 발송(등기우편발송)

※처리기한 : 약 한달 소요(★유족증 수령 전까지 임시로 [유족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감면 혜택 가능)

※등기우편 수령시 실제 수령 가능한 배송지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유족증 온라인 위임 신청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주세요.(만14세 미만 및 대리신청, 자녀의 경우도 포함)

방문·우편 신청
  • 도내 거주자 : 주소지 읍,면,동
  • 도외 거주자 : 희생자의 본적지 제주도 읍,면,동(등기 우편 접수)
  • 국외 거주자 : 제주도 4·3지원과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증명사진 1매(3x4cm 또는 3.5x4.5cm)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발급절차 : 증 신청서 제출 → 증 신청서 접수 → 증 제작 및 발급 → 증 발송(등기우편발송)

☎문의처 및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유족증:064-710-8456, 성명정정(개명)신청:064-710-4681, 팩스: 064-710-8439)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3)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4·3업무 담당

※등기우편 수령시 실제 수령 가능한 배송지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대리 신청
  • 대리인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대리인,위임자), 도장(위임자) 지참 요망)
    (단, 위임장 작성 후 방문시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은 불필요)
  • 위임장 서식: 4·3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