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의 주요경과
- 2019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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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9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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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4
광주고검산하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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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1
4·3 중앙위원회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일괄 직권 재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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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2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과기부 공고 - 22년 월력요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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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4·3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
- 4·3특별법 정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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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1
3년만에 제주4·3희생자 추정 유해발굴(표선면 가시리,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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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
- 위자료 지원, 수형인 특별재심, 추가진상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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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6
제주4·3수형 생존자 재심 : 무죄 판결(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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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 3. 16
제주4·3수형인 행방불명자 재심 : 무죄 판결(343명)
- 21.1.21(10명), 21.3.16(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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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 6. 30
제7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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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 12. 21
제주4·3수형 생존자 재심 : 무죄 판결(8명)
- 20.12.7(1명), 20.12.2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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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 12. 21
제25차 4·3중앙위원회 개최
-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 결정 / 재심: 희생자 1명, 유족 1명 추가 결정
- 총 희생자 수 14,533명, 총 유족 수 80,4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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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2
제24차 4·3중앙위원회 개최(희생자 79명, 유족 8,477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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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1
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형사보상 결정
- 생존수형인 18명· 5,357백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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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제23차 4·3중앙위원회 개최( 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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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공포
-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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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생존수형인 18명 수형기록 삭제(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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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7
생존수형인 재심청구 관련 선거공판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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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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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공포
- 4·3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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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
- 생존자 50만원 → 70만원, 75세이상 유족 5만원→10만원으로 인상
-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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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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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6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 추가신고 : ‘18. 1.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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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6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
- 생존자 30만원 → 50만원, 유족 3만원→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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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1
4·3어린이체험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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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9
4·3사건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제주4·3평화재단 출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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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7
4·3유족회 행방불명인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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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제주4·3평화교육센터 준공,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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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6
제주4·3특별법 시행조례 개정
- 4·3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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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8
제주4·3평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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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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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15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
- 생존자 8만원 → 30만원, 유족 3만원→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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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3
제18차 제주4·3중앙위원회 개최
- 희생자 200명, 유족 27,973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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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24
대통령령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개정
‘4·3희생자추념일’ 법정 기념일 지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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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28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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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6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부대의견)
2013. 8. 6 「4·3특별법」개정(부대의견) :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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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013.2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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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17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시작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정
-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이상 유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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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26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발굴 유해 영령 봉안식
- 발굴유해 396구 중 71구 신원 확인, 394구 봉안관 안치·2구 본가 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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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6
제16차 제주4·3중앙위원회 개최
- 희생자 469명과 유족 2,016명 추가 심의·의결(수형자 214명 포함)
(총 희생자 14,032명, 유족 31,223명 확정)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의결
-‘ 4·3추모기념일’ 지정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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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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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25
제주4·3평화공원 봉안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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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27
제주4·3 행방불명자 표석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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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
낙선동 4·3성 유적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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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3
제주4·3희생자 각명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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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31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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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0
제주4·3평화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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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28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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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4
제12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희생자 868명과 유족 1,565명의 심의·의결
- 총 희생자 수 13,564, 총 유족 수 29,2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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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2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 ․ 공포
○ 2007. 3.14 제12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희생자 868명과 유족 1,565명의 심의·의결
- 총 희생자 수 13,564, 총 유족 수 29,2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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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3
제58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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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5
「제주4·3평화기념관」신축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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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30
「제주4·3유적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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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5
위패봉안실 확장공사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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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27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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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29
평화공원 2단계 조성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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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3
제주4·3평화공원에 위패봉안실이 마련되어 위패 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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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28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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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31
제주4·3평화공원 1단계 사업 마무리
-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등 위령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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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 31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통령 공식사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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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 15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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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3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기공식」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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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14
평화공원조성기본계획 1단계 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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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공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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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 7
제주시 봉개동 소재 12만평 부지매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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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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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2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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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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