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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보상]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 작성자 이경희
  • 등록일 2022- 10- 05
  • 조회수 16309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시, 희생자별 신청순서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6. 1.~2025. 5. 31. ☞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 1차 : 2022.6.1.~2022.12.31. ☞ 대상자 2,117명
- 2차 : 2023.1.1.~2023. 6.30. ☞ 대상자 2,500명
- 3차 : 2023.7.1.~2023.12.31. ☞ 대상자 2,500명
- 4차 : 2024.1.1.~2024. 6.30. ☞ 대상자 2,500명
- 5차 : 2024.7.1.~2024.12.31. ☞ 대상자 2,500명
- 6차 : 2025.1.1.~2025. 5.31. ☞ 대상자 1,703명+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5년)에 신청함.
※ (제적부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제출서류

1.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2.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별지 서식)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희생자 결정 통지서(도·행정시·읍면동 발급)
5.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6. 필요 시 추가 서류
-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희생자의 후유장애에 대해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추가 진단서(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 따른 후유장애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후유장애가 추가된 경우에만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방문 접수
- 제 주 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주민센터

☞ 등기우편
- 도 4.3지원과(보상지원팀) : ☎ 064-710-8450
- 우편 : (우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4.3지원과 보상지원팀

*해외거주자는 「(해외거주자) 1. 보상금 지급 결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및 2. 보상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 안내」 공지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