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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보상](보상금 지급 결정 후) 보상금 지급 청구 제출서류

  • 작성자 이경희
  • 등록일 2022- 10- 05
  • 조회수 20755

4·3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이후, 보상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 안내합니다.

□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년 이내

□ 제출서류
1. 청구인 본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2.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별지 서식)
3.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
4.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유보대상자는 접수처에서 발급하여 제출)
5.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6.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7.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별지 서식)
※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혹은 자필서명 필수
8. (미성년자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서식)**
9. 필요 시 추가 서류***

*희생자가 여러명인 경우 희생자 별로 청구서 및 추가서류 필요

*입금 가능 금융기관 (24개):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우리은행, SC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적금통장, 압류방지통장 등 입금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 주 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 ☎ 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주민센터

(도외·해외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도 4.3지원과(보상지원팀) : ☎ 064-710-8450
- 우편 : (우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방문 : 제주시 신대로 64 제주건설회관 3층

*해외거주자는 「(해외거주자) 1. 보상금 지급 결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및 2. 보상금 지급 청구시 제출서류 안내」 공지글 참고





□ 참고
**미성년자 신청시
1. 법정대리인 신분증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2.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별지 서식)
-미성년자의 성명 기재 (서명 불필요)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필수
3.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
-미성년자의 성명 기재 (서명 불필요)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필수
4.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유보대상자는 접수처에서 발급하여 제출)
5.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6. 청구인(미성년자 본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7.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서식)
8. 법정대리인 확인 증빙서류(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성년후견인 신청시
1. 후견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2.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별지 서식)
-청구인 성명 기재 (서명 불필요) 및 후견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필수
3.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
-청구인 성명 기재 (서명 불필요) 및 후견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필수
4.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유보대상자는 접수처에서 발급하여 제출)
5.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6.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7. 법정후견인 증빙서류(청구인의 기본증명서, 후견인 결정서 등)
※법정대리권 범위 확인 필수 (금전관련 제한이 있을 경우 기타사건(보상금 지급) 추가 판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