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심의 신청서
- 작성자 김영숙
- 등록일 2022- 12- 09
- 조회수 2704
ㅇ 신청대상 :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ㅇ 신청기한 : 제주4‧3위원회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처: 행안부 제주4․3사건처리과)
ㅇ 제출서류 : 재심의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할 것
ㅇ 신청기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906호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