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보상금 지급결정 정정 신청서
- 작성자 김영숙
- 등록일 2023- 02- 27
- 조회수 21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정정 사유가 발생할 시 사용
○ 신청대상: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시 누락된 상속인
- 희생자 제적부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혼인 외 출생자, 출가한 장녀 등)
- 가족관계등록부가 변동되어 상속인이 추가된 경우(사실상의 자 등)
○ 제출서류
1. 보상금 지급 결정 정정 신청서(별지서식)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4. 추가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