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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상금 지급결정 정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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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 02- 27
  • 조회수 230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정정 사유가 발생할 시 사용 ○ 신청대상: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시 누락된 상속인 - 희생자 제적부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혼인 외 출생자, 출가한 장녀 등) - 가족관계등록부가 변동되어 상속인이 추가된 경우(사실상의 자 등) ○ 제출서류 1. 보상금 지급 결정 정정 신청서(별지서식)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4. 추가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