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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피해보상금 지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강○성
등록일
2023- 07- 03
조회수
517
지난 1.2자로 제2차 피해보상금 신청을 동사무소에 하였는데 지급사항 추진관련 확인한바 7.1알 확인해 보니 중앙심사종료로 확인이 되더군요 그러면 이제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관계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별도 통보가 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통보후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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