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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변경 공고(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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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 12- 12
  • 조회수 294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공고 제2024-1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3조5 및 제13조의6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 12. 1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붙임 1.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변경 공고문 1부. 2. 신청기간별 제주4·3희생자 명단 1부. 끝. ※ 신청서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