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청구
<실종선고 청구>
개요
시행
'21. 6. 24. ~ * 민원 신청기간 : 연중
대상
제주4·3사건기간 중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
신청인
제주4·3사건 희생자 (행방불명인)의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장소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관할 주소지)
구비서류
행방불명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희생자 결정통지서 그 밖에 행방불명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처리절차
- 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4·3사건 희생자(행방불명자)
- 신청인 : 4·3사건 희생자의 유족
- 기간 : 연중
-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후 희생자별로 의견서 작성
- 위원회에 심의· 결정 요청
보완조사
- 서면검토결과 보완조사
- 희생자별 심의조서 검토·작성
소위원회 사전검토
- 소위원회에서 희생자 여부 사전검토
- 검토 결과 위원회에 상정
심의·결정 및 실종선고 심판청구
- 실종선고 대상자 최종 심의·의결
- 희생자별 관할 법원으로 실종선고청 실종선고심판청구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 (행안부 이행송무과 수행)
- 행방불명 희생자 부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조회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사 등
- 공시최고절차(6개월 소요) 이행
- 실종선고확정
- 실종선고확정 결과 통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실종선고 확정된 희생자별 실종선고신고서 작성
- 실종선고 확정된 희생자별 실종선고신고서 제출(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대법원규칙(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생자별 실종선고 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