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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청구

<실종선고 청구>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인

1. 희생자의 유족

신청사항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
- 4·3사건으로 인해 희생(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결정 시 대리로 관할법원의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법원의 인용 시 실종신고를 함으로써 실종기간 만료일부터 사망으로 의제

신청장소

· 도내: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관할 주소지) 방문 접수 · 도외, 국외: 도(4‧3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희생자 결정 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그 외 신청서(4.3사건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된 신청사항별 첨부서류 참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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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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