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실종선고 청구

<실종선고 청구>

개요
시행

'21. 6. 24. ~ * 민원 신청기간 : 연중

대상

제주4·3사건기간 중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

신청인

제주4·3사건 희생자 (행방불명인)의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장소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관할 주소지)

구비서류

행방불명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희생자 결정통지서 그 밖에 행방불명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처리절차
1 희생자 실종선고청구 신고 : (도, 행정시, 읍·면·동)
  • 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4·3사건 희생자(행방불명자)
  • 신청인 : 4·3사건 희생자의 유족
2 실무위원회 : 심사 및 의견서 작성
  • 기간 : 연중
  •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후 희생자별로 의견서 작성
  • 위원회에 심의· 결정 요청
3 위원회

보완조사

  • 서면검토결과 보완조사
  • 희생자별 심의조서 검토·작성

소위원회 사전검토

  • 소위원회에서 희생자 여부 사전검토
  • 검토 결과 위원회에 상정

심의·결정 및 실종선고 심판청구

  • 실종선고 대상자 최종 심의·의결
  • 희생자별 관할 법원으로 실종선고청 실종선고심판청구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 (행안부 이행송무과 수행)
4 관할 가정법원 : 사실조사 및 공시최고절차,실종선고확정(12개월 ~ 18개월 소요)
  • 행방불명 희생자 부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조회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사 등
  • 공시최고절차(6개월 소요) 이행
  • 실종선고확정
5 위원회 : 실종선고확정결과 통보 및 실종신고서 작성
  • 실종선고확정 결과 통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실종선고 확정된 희생자별 실종선고신고서 작성
6 실무 위원회 : 관할 시·읍·면장에게 실종신고서 제출
  • 실종선고 확정된 희생자별 실종선고신고서 제출(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관할 시·읍·면장 : 실종선고 신고처리
  • 대법원규칙(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생자별 실종선고 신고처리
서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