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신청기간
2024. 7. 31. ~ 2026. 8. 31
신청인
1.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결정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희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 희생자(사망)의 사망사실(사망일시, 사망장소) 기록이나 정정에 관한 결정
- 희생자의 유족 또는 다른 결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그 희생자(사망)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결정이 필요한 사람
3.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결정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결정을 구하는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신청사항
1. 제적부 없는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결정
- 4·3사건으로 희생(사망, 행방불명)되어 출생신고/독호창설 등을 하지 못해 제적부가 없는 경우
2. 희생자(사망)의 사망사실(사망일시, 사망장소) 기록이나 정정에 관한 결정
- 4·3사건 당시 희생(사망)되었으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허위로 사망신고됨에 따라 공부상 사망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3.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결정
-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의 친생자이나 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독호창설을 하여 공부상 희생자와의 신분관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청장소
· 도내: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관할 주소지) 방문 접수 · 도외, 국외: 도(4‧3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희생자 결정 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희생자와의 신분관계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사항별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 (인우보증인) 희생자의 친척(「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사람 2인
*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 또는 이를 전해들은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을 말함
· 그 외 신청서(4.3사건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된 신청사항별 첨부서류 참고
서식
·서식 받으러 가기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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