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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개요
대상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보상금액

희생자별 청구권자에 맞는 금액에 대한 심의•결정 후 일시 지급 사망자‧행방불명인 : 9천만원 후유장애인 :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수형인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 9천만원 이하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금고이상의 집행유예(4.5천만원), 벌금형(3천만원)

보상금 청구권자

생존희생자 : 희생자 본인이 직접 청구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불 시 :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가 청구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 상 청구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

보상금 신청시기

2022. 6. 1 ~ 2025. 5. 31 4·3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순서에 따라 6회 분할 신청

보상금 신청장소

도내 거주자 제주시 자치행정과 064) 728-1961~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064)760-3991~4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제주도청 4‧3지원과 064)710-8450, 710-8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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