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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신청기각

'2024. 9. 1. ~ 2026. 8. 31

신청인

1.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만약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그 사람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
2.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

신청사항

1.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의 사실혼배우자이나 4·3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공부상 희생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
2.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있었던 양자(일반양자, 사후양자)이나 4·3사건으로 인해 입양신고를 하지 못해 공부상 희생자와의 양친자관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청장소

· 도내: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관할 주소지) 방문 접수 · 도외, 국외: 도(4‧3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희생자 결정 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희생자와의 신분관계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사항별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 (인우보증인) 희생자의 친척(「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사람 2인
*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 또는 이를 전해들은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을 말함
· 그 외 신청서(4.3사건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된 신청사항별 첨부서류 참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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