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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인지청구>

4·3사건으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4·3특별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2023. 6. 23일까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

당사자 개별적으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행정에서 특별법 취지 등 안내) (민법 제864조)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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