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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심,직권재심

<특별재심, 직권재심>

재심대상 : 4·3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4·3희생자, 고등군법회의 명령에 기재된 사람

일반재판 : 개별특별재심(신청인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 제기하여야 함) 군사재판 : 일괄직권재심(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

특례내용 :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사유나 재심청구권자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 가능(관할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 개요 * 일반재판 : 개별특별재심 * 군사재판 : 일괄직권재심

시행

'21. 6. 24. ~

대상

1948년~1949년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제18호」에 기재된 사람 (2,530명)

청구권자

법무부장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검사) 추진사항 :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 청구 예정(2021. 11. 24.개소)


처리절차
1 행안부 4·3위원회
  •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 권고
2 법무부
  • 직권재심 지침 마련·지시
3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 직권재심 수행
4
  • 대상자 특정 등 행정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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